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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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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10만원을 24, 3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쁜두배통장 신청방법

 

지원내용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을 24, 36개월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합니다.

 

-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저축을 지원합니다.

 

 

[월 저축액 & 지원금액]

월 저축액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시 지원금 만기 수령액
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 이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 이자

 

신청자격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자

-만 18세~만 39새(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4.1.1 ~ 2006.12.31 출생

-근로 중인 사람(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없자)

- 본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343,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 불가.

 

 

**신청자격 제외자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 계좌 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가능.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사람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기타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모집인원

 

 

4000명(추첨으로 선정)

 

 

모집기간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

 

신청방법 

 

 

온라인(www.boogi2.kr) 신청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http://www.boogi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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