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10만원을 24, 3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을 24, 36개월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합니다.
-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저축을 지원합니다.
[월 저축액 & 지원금액]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이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신청자격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자
-만 18세~만 39새(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4.1.1 ~ 2006.12.31 출생
-근로 중인 사람(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없자)
- 본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343,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 불가.
**신청자격 제외자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 계좌 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가능.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사람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기타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모집인원
4000명(추첨으로 선정)
모집기간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
신청방법
온라인(www.boogi2.kr) 신청